[뉴스특보] 법망 피해가는 디지털 성범죄…대책은?

2020-03-28 7

[뉴스특보] 법망 피해가는 디지털 성범죄…대책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비밀대화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주말인 오늘은 추가 소환 없이 만2천 쪽 분량의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처벌은 가능한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어서오세요.

조주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속된 후 진술 태도를 바꿔 성 착취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혐의만 12가지에 달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조주빈이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 구성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단 얘기도 나오는데요. 대화방을 단순히 '눈팅'만 했어도 실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조주빈이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그 심리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조주빈이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해오는 등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자신만의 범죄 정당화 논리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회유와 협박으로, 이후에는 유포와 신상 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 착취 피해를 반복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특히 10대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피해 아이들은 우울감과 자기학대, 패배감, 심지어는 대인기피증에까지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요?

그간 정준영 사건, 양진호 웹하드 사건, 소라넷 등 무수한 사건이 있었죠. 디지털 성범죄가 지난 10년간 23배나 증가했다는 집계도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조주빈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연령층이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 화이트칼라 계층이 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기존 성범죄 유형과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발달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텔레그램처럼 보안이 철저한 SNS를 이용하는 겁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국외에 서버가 있어 가해자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수사현실이 그렇습니까?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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